관련근거 : 총회 사무국 -3663호에 의거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.
1. 우리 총회의 13개 대응지침(1차/2020.1.30., 2차/2020.2.21., 3차/2020.2.26., 4차 /2020.3.13., 5차/2020.3.20., 6차/2020.3.26., 7차/2020.4.3., 8차/2020.5.8., 9차/2020.7.3., 10차 /2020.7.10., 11차/2020.8.19., 12차/2020.8.27., 13차/2020.9.2.)과 관련입니다.
2. 최근 정부와 종교계는 ‘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’를 구성하고 수차례 협의 끝에 ‘비대면 예배 방침을 유지’하지만 수도권 내 종교시설의 실내 입장 허용인원 기준(예배당 좌 석 300석 미만인 경우 20인 이내 / 좌석 300석 이상인 경우 50인 미만)을 완화하기로 협의하였 습니다. 이에 앞서 안내해드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지침과 정부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되 지교회가 완화된 지침에 대응하여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.
노회장 정병록 목사
서 기 안태근 목사
* 첨부된 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조치관련 요청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총회 결의사항(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5/000090219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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